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일 : 2017.06.04.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예를 들어, 5m2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