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등 4개 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신청작성일 : 2017.06.01. 작성자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곳이 지난 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협회·단체와 소속 회원사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제로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속 회원사는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