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ㅇ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ㅇ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ㅇ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