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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2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일 : 2017.05.25.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

이전자료들 2017.06.06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

휴지통 빼고, 청소·보수시에는 표지판 안내작성일 : 2017.05.02.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에서 휴지통을 없애고,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실 내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관습이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기겁하는 부분으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더러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다. 과거 88올림픽 개최 당시 대다수였던 재래식(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

이전자료들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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