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폭염 이렇게 준비하세요
폭염이란? |
|
폭염(EXTREME HEAT)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열대야(Tropical Night)
최저기온이 25℃이상인 무더운 밤을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이는 건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간의 폭염지옥 예상시나리오한 달간의 폭염지옥 예상시나리오
폭염피해 |
|
폭염으로 인해 매년 평균(‘11~’16년) 1,059명의 온열질환자와 11명이 사망하고, 가축 2,103천여마리와 어류 5,675천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은 물 부족, 전력사용 급증 등으로 인한 1~3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쾌지수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등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
평 상 시 폭염 대비 |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시다. |
사 전 준 비 |
|
| 1.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합니다. -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더위로 인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3.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합니다. -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합니다. - 외출 시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 철도의 궤도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4. 무더위 안전상식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무더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 오후2시에서 오후5시 사이에는 가정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
폭염발생시 행동요령 |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
폭염발생 시 |
|
| 1. 일반 가정에서는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2. 직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 합니다. 3. 학교에서는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콘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축사․양식장에서는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어류 폐사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5. 무더위쉼터 이용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각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
폭염 질병 상식 |
|
폭염 특보 |
|
종류 | 주의보 | 경보 |
폭염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더위질병 상식 |
|
종류 | 증 상 | 대 처 요 령 |
땀띠 (한진) |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
열사병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
울열증 |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중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
화상 |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된다. |
주요 연락처 |
|
연락처/홈페이지 |
|
|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3
2. 국민안전처 국민행동요령, 임시 피난시설, 무더위 쉼터 등 안내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탈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앱’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국민안전처 044-205-5239, http://www.mpss.go.kr - 기 상 청 02-2181-0501,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7,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hw.go.kr(질병관리본부 043-729-7264,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ofr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 육 부 044-203-6263, http://www.mohw.go.kr |
폭염 관련 기사 보러가기 ☞ [국민안전처]폭염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총 62건 보완조치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13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무더위 쉼터, 여러분의 신고로 더 편안해집니다 (작성자:국민안전처)'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터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만 알고 싶은 유용한 링크 모음 (수정일자 2018년 1월 29일) (0) | 2017.11.16 |
---|---|
126일만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티스토리가 아닌줄 알았어요! (0) | 2017.10.29 |
[공공누리]공공누리의 제1유형 (0) | 2017.06.09 |
사이트맵 (0) | 2017.06.07 |
공터맨 소개 (0) | 2017.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