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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폭염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총 62건 보완조치

무더위 쉼터, 여러분의 신고로 더 편안해집니다- 폭염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총 62건 보완조치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무더위 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시·도 담당부서로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근(’16~’17) 무더위 쉼터 관련 언론 등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냉방시설·예산관련 사항(42%)이 가장 많았고, 홍보부족(21%)과 개방시간 미준수(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 쉼터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 수립 시에 무더위 쉼터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냉방시설이 확보된 곳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확대(전년의 105.7%..

이전자료들 2017.06.13

[국토교통부]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수준 대폭 강화

[참고]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수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6.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합동 현장점검 ]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

이전자료들 2017.06.13

[국무조정실]이낙연 국무총리 벨기에 아스트리드 공주 및 경제사절단 면담

□ 이낙연 국무총리는 6.13(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벨기에 경제사절단장 자격으로 공식 방한한「아스트리드 (Astrid)」벨기에 공주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벨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실질협력 확대 △교육·인적 교류 증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위키백과 ※ ⌜아스트리드⌟공주*는 필립 현 국왕의 여동생으로, 필립 국왕을 대신하여 2013년부터 경제사절단장 역할 수행중 / 첫 방한 - ⌜레인더스⌟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연방·지방 정부 고위급 인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56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6.10-17간 방한 (109개 기업에서 기업인 171명, 19개 공공기관에서 41명, 언론인 15명, 대학교 및 유관기관 10명 등 참여) - 벨기에 사절단은 방한 기간 중 관광·식음료·투자유치·..

이전자료들 2017.06.13

[보건복지부]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 ※ 보도참고자료(’16.12.1.)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에 나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임 - 바로가기 ◈ 의료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 기준‧절차는 사전 공고 - (안전성 확보)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인증 기준)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이전자료들 2017.06.13

[보건복지부]의료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ㆍ전신마취ㆍ수혈할 때, 의사의 설명ㆍ동의의무 신설'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수술ㆍ전신마취ㆍ수혈할 때, 의사의 설명ㆍ동의의무 신설 -- 의료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17년 6월 13일 관련 세부사항 내용 바로가기 □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

이전자료들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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