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자

약국 조제료 휴일, 야간에 30% 더 비싼 이유

공터맨 2018. 1. 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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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국민권익위, 휴일·야간 조제료 30% 가산 부담 상시홍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안내확대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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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안내

○ 안전상비의약품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병행 안내표시 확대

○ 약국개설자 변경 시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승계 근거 규정 마련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약국의 조제료 가산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규정[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산정지침] (8), (10) ]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함. 병원 처방약 중 한가지 약이 그 약국에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로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음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되어 그렇다고 함. 
  가산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 건의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휴일 날 약국을 찾았는데 출입문에 휴업이 게시되어 다른 약국을 찾아가니 또 휴업. 고령사회에 인터넷 검색(휴일지킴이, 폰앱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배려하여 휴업약국 출입문에 휴일날 영업 중인 약국에 대해 전화(혹은 119 안내 등) 안내 등 서비스 요청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6월)


•국내에는 관광, 근로, 이주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안전(가정)상비약품을 구입하러 마트 또는 편의점에 방문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최소한 주요사항(용법, 주의사항 등)을 영문 또는 중국어 표기 등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안내해 주기를 건의



□ 이와 함께 그동안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안마시술소 및 약국 개설 신고 불편 사례(국민권익위, 2017. 5월)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에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증과 변경서식을 제출하면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 호소 


•시군구청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접수를 받을 때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활용하고 있음. 병·의원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이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과는 맞지 않지만, 별도의 서식이 없어 할 수 없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적합하지 않아 불편하니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맞는 별도의 서식 마련 요청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문 바로가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875&pageIndex=2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8년 1월 4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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