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자

전국 석면건축물 종합정보망 공개! 간단한 검색으로 내 주변 석면건물 확인 가능

공터맨 2017. 11. 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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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건축물 분포,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 사용정보 등 공개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의 감시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향상 기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1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2만 4,868개에 이르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 용도,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 주변의 석면건축물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따른 감시가 늘어나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환경부는 그간 지자체 공무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에게만 제공하던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 접근 확대를 통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기한 단축, 전문기관에 의한 위해성등급 평가 등이다. 


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며,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고, 주기적 위해성평가,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텍스(천정재) 등 건축물 석면자재는 고형화되어 날리지(비산되지) 않는 형태로 해당 자재가 파손되지 않는 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는 없다”면서, 


“이번 정보공개로 많은 사람들이 석면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국 석면건축물 현황 [17년 11월 기준]전국 석면건축물 현황 [17년 11월 기준]




질의응답



 1.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석면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지 ? 


❍ 석면건축물에 사용된 대부분 석면 자재의 경우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  형태가 아니므로 파손․손상되어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음



 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은?


❍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유치원 및 학교, △어린이집․지하역사․대규모점포․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임


   -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함

   

<참고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다중이용시설>

△5천㎡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3천㎡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2천㎡ 이상 지하도상가․철도역사 대합실․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옥내 전시시설․실내주차장, △2천㎡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 △1천5백㎡ 이상의 공항여객터미널, △1천㎡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례식장(지하), △5백㎡ 이상 산후조리원, △430㎡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3백㎡  이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시설, △지하역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3. 석면건축물이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은? 


❍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석면 비산 가능성 등 조사 후 보수‧밀봉‧구역폐쇄의 조치를 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측정결과 기록‧보존 의무 추가


❍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함



 4. 학교 석면건축물의 경우 해당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 학교(유치원, 초․중․고교) 석면건축물은 교육부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리 중으로,

   -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족통신문을 통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을 공지․홍보하고 있음



 5. 건축물석면조사서, 건축물석면지도 등 세부적인 자료까지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 ? 


❍ 공공건축물인 석면건축물의 경우 석면지도 공개로 인한 보안문제, 개인 소유의 석면건축물은 영업상 비밀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개정보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임


 6. 석면건축물 정보 공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민 감시는 무엇인지 ? 


❍ 석면건축물 이용 중 석면건축자재 사용장소에 대한 경고표시 미게시, 손상부위에 대한 미조치 등 관리 부실사항이 발견되면, 

   -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에게 적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음



 7. 석면건축물 중 석면건축자재 사용장소에 경고표시가 붙어있지 않는 곳이 있는데 ? 


❍ 모든 석면건축자재 사용장소에 경고표시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며,

   -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경고표시를 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건축물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 


❍ 지난 11월 9일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방법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작성방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내년 5월 9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부실 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부실조사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임



 9. 지난 11.15일 포항 인근지진으로 석면건축물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재난대책본부로부터 피해신고 건축물 목록을 입수하여 석면건축물 목록과 대조함으로써 석면건축물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전문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를 피해건축물 위해도 평가반에 파견하여 피해건축물의 석면비산 위험도를 진단하고 적절하게 유지·보수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 아울러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23일까지 보고하도록 시달하였으며, 

  - 이후 경북도와 합동으로 자체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임


○ (분무재) 분무기(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마감 시공된 자재


○ (내화피복재) 단열 또는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시설 및 구조물에 마감시공된 자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의 정의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끌 수 없는'이라는 의미로서 100만년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 ~ 0.03 μm 정도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건설,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으며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공업제품에 사용되었다.

산업혁명 전에는 고온에 견디는 섬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으나, 20세기 이후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값이 싼 경제성 때문에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사용은 금지되었고, 석면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석면의유해성

*1급 발암물질 석면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석면폐(asbostosis)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함.


추가 정보 바로가기 https://asbestos.me.go.kr/user/ha/astRiskPage.do?tab=tab1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11월 20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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