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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수준 대폭 강화

공터맨 2017. 6. 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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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수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6.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합동 현장점검 ]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 


①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여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②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 교란 행위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청약통장 거래·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또한,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하여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여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 ]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데 따른 결과임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하여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 향후 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하여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13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참고]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작성자:국토교통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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