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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공터맨 2017. 6. 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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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


※ 보도참고자료(’16.12.1.)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에 나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임 - 바로가기



◈ 의료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 기준‧절차는 사전 공고

   - (안전성 확보)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인증 기준)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 (인증 절차) 인증 신청→인증여부 결정→인증서 발급→홈페이지 등 게재


 ③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의사 등이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함


 ④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함



□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 현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16.12.20.)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


 ○ (업무의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다.


 ○ (안전성 조치) 수탁기관은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안 제10조의6)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병행 필요

 ○ (인증 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인증 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 등을 갖추어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는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③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안 제10조의8)


 ○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다.


 ○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④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안 제17조의2)


 ○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설명자료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설명자료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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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13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작성자:보건복지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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