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자료들

[보건복지부]의료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ㆍ전신마취ㆍ수혈할 때, 의사의 설명ㆍ동의의무 신설'

공터맨 2017. 6. 13. 12:59
300x250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 수술ㆍ전신마취ㆍ수혈할 때, 의사의 설명ㆍ동의의무 신설 -

- 의료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17년 6월 13일 관련 세부사항 내용 바로가기


□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지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정보화현황조사, ’14.2월)


 ○ 이런 불편으로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ㆍ제출하지 못 하여, 다시 CTㆍ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정 법률 내용)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동 내용은 국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임


 ○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ㆍ저장한다.


   -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ㆍ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ㆍ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화, ②수탁업무 재 위탁 금지, ③보유정보 제3자 임의 제공ㆍ유출 금지



   -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일


 ○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 또한,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에 따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

     * ‘09년부터 인근 병ㆍ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그룹보다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임(외래: 11%, 입원: 20%)


< 진료정보 교류/비교류 그룹 1인당 평균진료비용 >

구분

교류그룹(A)

비교류그룹(B)

감소율(%)

(B-A)/B

외래진료비 total

244,049원

274,622원

11.13

입원진료비 total

2,123,910원

2,656,634원

20.05

* 출처 : ’15.5월,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의료정보학회지 온라인판


 ○ 그리고,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되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의사나 환자들이 진료정보 교류가 되길 원하는 정보도 투약기록(의사 68%/환자 65%), 약물부작용(65%/71%), 영상검사이미지(52%/33%) : 심평원, ‘16


 ○ 참고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05.12월에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하여, ‘09년에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ㆍ의원 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16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주요 내용)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ㆍ동의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되었다.

     * 동 내용은 국회 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임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환자의 증상 진단명, ②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④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⑤환자 준수사항

 ○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의사가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i)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ii)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때,(iii)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때


□ (의미)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됨에 따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의사가 진료과정상에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기타 >


□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공포 즉시 시행>

      * 국회 김승희의원 및 윤소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합쳤음


 ○ (현행)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 (문제점 및 개정법률)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


   - 이를 통해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용ㆍ물리치료 외에 진료 거부…돈 되는 환자만 받는 00과의원”(‘16.10.29일자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

□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공포 즉시 시행>


      * 국회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위반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휴ㆍ폐업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 <6개월 후 시행>


      * 국회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9개월 후 시행>


      * 국회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ㆍ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이 고시를 어겨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제재처분은 없음


 ○ ‘16.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보면 ’장애진단서(후유장애)‘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1만원을 환자에게 받아 30배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수수료 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이 있었다.


 ○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금액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 금액을 의료기관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반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도 어기면 의료기관업무정지 15일에 처함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공포 즉시 시행>


      * 국회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하였다.


 ○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11월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건복지부 누리집

바로가기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6년 12월 1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작성자:보건복지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