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개정・시행
국가계약제도, 규제개혁 과제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 개정 -
□ ’17.12.28,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하였다.
□ 이번에 개정・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① 소규모 물품・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
□ 기획재정부는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 개정)
*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13만 SDR)
② 지체상금률 인하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시행규칙 개정)
* 공사 0.1% → 0.05%, 물품 0.15% → 0.075%, 용역 0.25% → 0.125%
③ 예외적 선금지급사유 구체화
□ 한편,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ㅇ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예규 개정)
* 긴급한 공사, 원자재 급등・환율변동 등 경제상황 변화 등
④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 연장
□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토록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계약예규 개정)
* (현행) 공휴일 포함 3일 → (개선) 공휴일 제외 3일
⑤ 입찰공고시 하도급관련사항 명시 의무화
□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하였다.(계약예규 개정)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
① 노무용역 적정임금 등 근로처우 개선
□ 또한,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ㅇ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계약예규 개정)
* (예정가격) 시중노임단가 반영, (임금지급) 시중노임단가 x 낙찰률(88%) 이상 지급
ㅇ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하였다. (계약예규 개정)
* 공사계약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기 시행중
②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 또한,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계약예규 개정)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 상향(1점→2점)
③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제도를 도입하였다. (계약예규 개정)
[기대효과]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는 ’17.12.28부터 즉시 시행*되며,
*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도입 등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 동 시행규칙・계약예규의 시행에 따라
ㅇ 공공조달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촉진, 참여기업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ㅇ 공공부문 노무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및 임금적기 지급 등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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