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중국 윈난성에서 AI(H7N9) 환자 1명 발생 보고(홍콩보건부) - 지난 11월에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AI(H5N6) 환자 1명 발생
◇ 중국 여행 시 가금류 접촉 주의 및 생가금류 시장 방문 자제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
◇ AI(H5N6)은 국내에서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바 있으므로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손씻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하였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발생하였다.
○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하였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하였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난 ’16~’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하였다(사망 288명).
* ’13년 이후 ’17년 9월까지 중국 등에서 총 1,622명 발생(사망 619명)
○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역법 41조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AI(H5N6)가 지난 ’16~’17절기에 이어 이번 절기에도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되었고, AI(H7N9)의 경우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및 전남 순천시·제주 제주시 야생조류 분변(’17년 11월)
AI 인체감염 질의응답
1. 우리나라에서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AI(H7N9)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에서만 검출됐었고, 가금류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음
2. AI란 무엇인가요?
○ AI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3.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있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5. 중국에서 발생한 H7N9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감염된 가금류나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한 경우에 인체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을 여행할 경우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능한 조류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료인이나 환자가족 일부에 국한하여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사람 간 지속 전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6.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 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AI 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8. AI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 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9.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10.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는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여 AI의 인체감염을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교육 및 물자 지원,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대기
- 살처분 현장 중앙역학조사관 출동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기술지원
- AI 인체감염 위험평가 및 바이러스 분석
-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감시 강화 및 인체감염 예방 홍보·질병정보 제공
-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가동
- 전국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음압격리병실 준비·점검
중국 여행객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중국 AI 인체감염 발생 지역을 방문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 조류 접촉 자제
❍ 가금류, 야생조류나 동물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 가금류 시장,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 조류 분변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지 마십시오.
❐ 완전하게 익힌 음식 섭취
❍ 닭, 오리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따뜻한 상태로 제공되는 음식을 드십시오.
❍ 닭, 오리 알은 완전하게 익혀서 드십시오.
❐ 개인위생수칙 준수
❍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십시오.
❍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시고, 불가피한 경우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여행 후 증상 발생 즉시 신고
❍ 중국내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 중국여행 중 가금류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증상이 발생한 동안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십시오.
해외 H5N6형 및 H7N9형 AI 인체감염 발생 동향
□ AI(H5N6) 인체감염 발생 현황
○ ’14년 1월 ~ ’17년 11월 중국에서 18명* 확진(10명 사망)
* 18명 중 1명(여/5세, 허난성)은 연구 논문을 통해 후향적으로 보고, 홍콩보건부 발표(17명)와는 차이가 있음
○ (발생지역) 광둥성 6, 허난성 4, 유난성 2, 광시좡족자치구 2, 허베이성 1, 장씨성 1, 쓰촨성 1, 안후이성 1,
○ (가금류 노출력) 18명 확진자 중 1명 제외하고 모두 가금류 노출력 있음
*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사례는 없음
□ AI(H7N9) 인체감염 발생 현황
○ ’13년 ~ ’17년 9월 중국 등에서 총 1,622명 발생(619명 사망)
- ’17년 12월 윈난성에서 신규 환자 1명 발생 보고
○ (발생지역)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안후이성, 후난성, 장시성, 푸젠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쓰촨성, 허베이성, 후베이성, 허난성, 상하이, 마카오, 랴오닝성, 광시성, 충칭, 깐수성, 티벳, 베이징시, 톈진, 지린성, 산시(陝西)성, 산시(山西)성, 내몽골자치구, 윈난성, 신장
○ (감염경로) 대부분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하여 감염되고 있으며, 의료인이나 환자 가족 등 일부에 국한하여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 보고됨
원문 보러가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305&pageIndex=2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12월 5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